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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사례발표/참관에 대한 서울교구학회 시행세칙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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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학회장 | 작성일 | 2024-02-04 | 조회수 | 1190 |
첨부파일 | 공개사례발표에 대한 서울교구학회 시행세칙(24년 2월 변경).hwp | ||||
공개사례발표/참관에 대한 서울교구학회 시행세칙 변경안내 서울교구학회에서 인정되는 공개사례발표/참관에 관한 시행세칙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변경 내용은 2024년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서울교구학회에서 이루어지는 공개사례발표는 총 5회기 이상 진행하고 수퍼비전 1회 이상 받은 사례에 대해 발표할 수 있습니다. 참관자는 수련수첩에 공개사례발표회 참석확인서와 참석종합기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서울교구 자격수련 규정 중 공개사례발표/참관에 대한 시행세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사례 발표/참관 - 당해 연도 슈퍼바이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주 슈퍼바이저와 부슈퍼바이저 총 2명(주 슈퍼바이저는 모학회 및 교구학회의 임원이거나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을 취득하고 자격유지를 3년 이상 지난 신부님이 반드시 주관한다)의 지도전문가를 포함한다. 2024년 2월 1일 서울교구학회장 신부 민범식 안토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