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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사례발표/참관에 대한 서울교구학회 시행세칙 변경안내
작성자 서울학회장 작성일 2024-02-04 조회수 1190
첨부파일 공개사례발표에 대한 서울교구학회 시행세칙(24년 2월 변경).hwp

공개사례발표/참관에 대한 서울교구학회 시행세칙 변경안내

 

 

서울교구학회에서 인정되는 공개사례발표/참관에 관한 시행세칙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변경 내용은 202421일부터 적용됩니다.

 

서울교구학회에서 이루어지는 공개사례발표는 5회기 이상 진행하고 수퍼비전 1회 이상 받은 사례에 대해 발표할 수 있습니다.

 

참관자는 수련수첩에 공개사례발표회 참석확인서와 참석종합기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서울교구 자격수련 규정 중 공개사례발표/참관에 대한 시행세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사례 발표/참관

 당해 연도 슈퍼바이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주 슈퍼바이저와 부슈퍼바이저 총 2(주 슈퍼바이저는 모학회 및 교구학회의 임원이거나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을 취득하고 자격유지를 3년 이상 지난 신부님이 반드시 주관한다)의 지도전문가를 포함한다.
- 총 참여 인원은 본인 포함 10명 이상 (전원 모학회 준회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발표자와 참관자들은 모든 참관자들의 이름과 서명을 자필로 받아야 한다. , 참석 인원수가 많을 경우에는 참관자의 서명을 받아서 복사한 후 복사본을 수련수첩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 공개사례 발표자는 총 5회기 이상 된 사례만을 발표할 수 있고, 한 회기에 한해서 상담 내용 전체의 축어록 및 녹음파일을 공개사례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개사례발표는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발표한다.
- 공개사례발표/참관은 민범식 신부님 주관하의 서울교구학회 공개사례발표와 광주 모학회 주관 공개사례발표만 인정된다.

 

 

 

202421

서울교구학회장 신부

민범식 안토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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