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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안내

1. 자격증 개요

본 규정은 본 학회의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본 학회의 교육은 회원들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기본가톨릭상담심리과정』과『전문가톨릭상담심리과정』으로 나뉜다.

  1. 1) 기본가톨릭상담심리과정은 기본 상담심리교육 및 실습과정이다.

    기본가톨릭상담심리과정은 교회 내 가톨릭상담봉사자로서의 기본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각 교구별 기초상담과정이다. 본 학회가 제시하는 기본가톨릭상담심리과정 자격기준을 각 교구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적용하여 자아 성숙과 영적 성숙을 1차적으로 지향하며 나아가서는 전문가톨릭상담심리과정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기본 상담교육 및 실습과정이다.
  2. 2) 전문가톨릭상담심리과정은 전문 상담심리교육 및 실습과정이다.

    전문성을 갖춘 가톨릭상담심리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 심리치료와 상담을 사목상담과 영성상담의 영역 안에 통합시켜 가톨릭상담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일반 심리치료에 대한 종교적이며 영적인 대안으로서의 상담 방법론을 연구·실천하는 전문 상담심리 교육 및 실습과정이다.
    각 해당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가톨릭상담심리 과정
    기본가톨릭상담심리과정 전문가톨릭상담심리과정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3급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2급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1급

2. 기본가톨릭상담심리과정

  1. 1)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

    가. 대상 : 각 교구학회에서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 연수를 이수한 자
    나. 역할 : 각 교구 상황에 맞는 상담보조 활동 수행

3. 전문가톨릭상담심리과정

  1. 1)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가. 대상
    1. (1) 가톨릭 신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교육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난 후, 상담수련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과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2. (2) 가톨릭사제 및 수도자 중에서 인접전문가(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2급 소지자)로서 본 학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3. (3) 평신도 인접전문가(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2급소지자)로서 1,2급 영성과목 중 2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교구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 학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나. 역할 : 심리상담, 심리검사실시와 해석, 상담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2. 2)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가톨릭상담심리전문가)

    가. 대상
    1. (1)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자격증 소지자로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교육수련과 상담수련을 이수한 후 소정의 자격시험과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2. (2) 평신도 인접전문가(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1급소지자)로서 1,2급 영성과목 중 2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3. (3) 국내외 상담 박사 학위자 : 국내 상담 경력(연속 1년) 증빙자료(국내 인접전문가 1급의 확인 필수) 제출하고, 1,2급 영성과목 중 2과목을 이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공개사례발표 1회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4. (4) 외국자격증 소지자 : 국내 상담 경력(연속 1년) 증빙자료(국내 인접전문가 1급의 확인 필수) 제출하고, 1,2급 영성과목 중 2과목을 이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공개사례발표 1회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5. (5) 가톨릭사제, 수도자로서 각 교구학회 학회장 및 부학회장
    6. (6) 가톨릭사제, 수도자 인접전문가(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1급소지자)로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나. 역할 : 가톨릭상담심리사 지도전문가로서 수련생의 상담수련 지도, 교회 내 상담실 운영, 사목상담, 심리상담,
                 상담과 심리검사의 슈퍼비전 및 치유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전문 상담교육 강사, 상담프로그램 개발, 상담연구. 다. 슈퍼바이저 자격 : 자격증을 취득한 당해 연도에는 학회원으로 활동하며 슈퍼바이저 자격 유지를 위한 조건을 채우고
                 차기 연도부터 슈퍼바이저 활동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구학회 사정에 따라 교구학회장이 슈퍼바이저
                 활동을 허락 할 수 있다. 단, 공개사례발표지도는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을 취득한 후 슈퍼바이저 자격유지를 3년 이상
                 지속한 후에 주 슈퍼바이저 자격이 주어진다.

본 규정은 본 학회의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과 자격심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수련감독 과정은 본 자격관리 규정의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한다. 단, 심리검사 슈퍼비전의 경우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을 2급 2사례, 1급 4사례까지 허용한다.

1.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은 각 교구학회가 주관하는 가톨릭상담봉사자 과정(교육내용과 자격기준은 각 교구학회 별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이수한 학회원들에 한해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 연수를 통해 자격이 부여됨.

2.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자격에 응시를 위해서는 아래에 규정한 교육수련과 상담수련을 완수하여야만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 교육수련

    교육수련
    구분 상담심리 영역 가톨릭 영성상담영역
    이상
    심리학
    심리검사 상담
    심리학
    발달
    심리학
    가톨릭
    상담
    종교영성
    심리
    가톨릭
    교의
    가톨릭
    상담윤리
    시간 252시간
  2. 2) 상담수련(2급) - 자세한 내용은 시행세칙에 명시함

    상담수련 중 개인상담, 심리검사, 슈퍼비전, 공개사례발표는 교육수련을 전부 이수한 후에 가능하다.
    상담수련
    구분 수련내용
    개인상담 개인상담은 5사례 이상으로 총 50회기 이상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는 5사례 이상 실시하고 해석보고서 제출
    심리검사 해석상담은 5사례 이상
    집단상담 집단상담은 2개 집단에 32시간 이상 참여
    (단 1개 집단은 16시간 이상이어야 함)
    슈퍼비전 개인 또는 집단 상담 슈퍼비전 10회 이상
    (공개사례발표 2사례 포함)
    심리검사 슈퍼비전 5사례 이상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지도 2사례 허용)
    공개사례발표 본 자격규정에서 정한 발표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이상 발표
    (단 1사례는 학회 공개사례발표에서 해야 함)
    상담심리
    연구활동
    본 학회 혹은 교구학회 주관 학술대회 총 2회 참석
    본 학회 혹은 교구학회 주관 연수 총 2회 참석
    공개사례발표회 40사례 이상 참관(집단수퍼비전 참석에 따른 인정 비율은 교구학회 시행세칙을 따름)
    봉사활동 학회 주관 봉사활동(본 학회, 교구학회, 학회 위원회활동)은 32시간 이상
    교육분석 교육분석 10회 이상
    자격시험 및
    면접시험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자격시험 통과(영역내 교과목별 40점 이상, 영역별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함)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자격심사는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함

3.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1급 수련대상자는 2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 1) 교육수련

    가톨릭상담심리 과정
    구분 상담심리 영역 가톨릭 영성상담영역
    정신
    병리학
    성격
    심리학
    고급
    상담심리학
    부부/가족/
    청소년
    상담심리학
    그리스도교
    영성·심리학
    그리스도교
    영성상담
    가톨릭신학 신구약
    성경개론
    시간 252시간
  2. 2) 상담수련(1급)

    상담수련
    구분 수련내용
    개인상담 30사례 이상 총 300회기 이상
    심리검사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보고서 제출
    심리검사 평가 해석상담: 10사례 이상
    집단상담 참여: 3개 집단 이상(집단별 16시간 이상) 총 48시간 이상
    슈퍼비전 심리상담 슈퍼비전 지도 실습 30시간 중 10시간 슈퍼비전 수련 감독(슈퍼비전 수련 감독은
    주 슈퍼바이저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개인 혹은 집단 슈퍼비전 40사례 (공개사례발표 4사례 포함) 이상
    심리평가 슈퍼비전: 10사례 이상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지도 4사례 허용)
    수퍼바이저
    수련실습
    심리상담 수퍼비전 지도 실습 30시간 이상(수퍼비전 수련 감독은 본 학회 주 수퍼바이저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며, 시행 방식은 교구학회 시행세칙을 따름)
    공개사례발표 본 자격규정에서 정한 발표모임에서 개인상담 4사례 이상,
    (단 2사례는 교구학회에서 주관하는 공개사례발표를 해야 함)
    상담심리
    연구활동
    본 학회 혹은 교구학회 주관 학술대회 총 6회 참석
    본 학회 혹은 교구학회 주관 연수 총 6회 참석
    공개사례발표회 100사례 이상 참관(집단수퍼비전 참석에 따른 인정 비율은 교구학회 시행세칙을 따름)
    학술활동 연구논문, 상담사례연구, 상담관련 저서, 상담관련 역서, 실태분석, 설문분석, 정책보고서 중에서 선택해서 100%를 충족해야 함
    그 외 자세한 기준은 연구논문 관련 시행세칙을 참조할 것
    봉사활동 학회주관 봉사활동(본 학회, 교구학회 활동) 160시간 이상
    교육분석 교육 분석 20회 이상
    자격시험 및
    면접시험
    가톨릭상담심리사1급 자격시험 통과 (영역 내 교과목별 40점 이상, 영역별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함),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자격심사에서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함.
1.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을 위한 모든 교육수련과 상담수련 과정은 자격수련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단, 교구학회의 사정에 따라 교구학회장의 재량권을 최대한 인정하며 이때 모 학회 학회장과 자격관리위원장에게 보고,
협조를 요청한다.
2. 모든 교육수련과 상담수련 내용은 모 학회와 각 교구학회의 학회장, 자격관리위원장,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의 이름과 서명이
자필로 기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예: 성명 홍길동, 자필서명 홍길동)
3.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을 위한 모든 과정은 교육수련과 상담수련으로 나누어진다. 교육수련은 모 학회 혹은 교구학회에서
주관하며 상담수련은 및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 1) 교육수련 세부 규정

    상담 및 영성상담 교육수련 수업 일수를 80%이상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된다. 14주 수업의
    경우 12주 이상 수업에 참석하여야 한다.
    수업 시작 후 30분이 지나 입실하면 1회 지각으로, 그리고 지각이 3회 반복되면 하루 결석으로 처리된다.
  2. 2) 상담수련 세부 규정

    가. 개인상담 한 회기는 주1회 45분에서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위기상담의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검사 실시는 상담 회기 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 심리검사 (2급 수련생)
         5사례 이상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단, 슈퍼비전 받은 사례의 심리검사 결과에
         한해서는 내담자에게 심리검사 해석 상담을 해줄수 있으며, 슈퍼비전을 받지 않은 사례의 심리검사 결과는 해석 상담을
         해줄 수 없다. 만약 슈퍼비전을 받지 않고 해석 상담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상담자 자신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다.
         심리검사는 1사례 당 다음 검사의 종류 중에서 2개 이상의 검사를 실시한다.(* 표준화검사 예시: MBTI, MMTIC, 애니어그램,
         TCI, JTCI, 성격진단검사, MMPI-A, MMPI-2, 홀랜드 또는 스트롱 적성검사, 지능검사등 *투사검사: SCT, HTP, KFD, BGT, CAT,
         TAT, Rorschach 등)
    다. 심리검사 (1급 수련생)
         10사례 이상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단, 슈퍼비전 받은 사례의 심리검사 결과에
         한해서는 내담자에게 심리검사 해석 상담을 해줄 수 있으며, 슈퍼비전을 받지 않은 사례의 심리검사 결과는 해석 상담을
         해 줄 수 없다. 만약 슈퍼비전을 받지 않고 해석 상담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상담자 자신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다.
         심리검사는 1사례 당 다음 검사의 종류 중에서 2개 이상의 검사를 실시한다.(* 표준화검사 예시: MBTI, MMTIC, 애니어그램,
         TCI, JTCI, 성격진단검사, MMPI-A, MMPI-2, 홀랜드 또는 스트롱 적성검사, 지능검사등 *투사검사: SCT, HTP, KFD, BGT, CAT,
         TAT, Rorschach 등)
    라. 집단상담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주도한다.
    마. 슈퍼비전
         모든 슈퍼비전(개인상담 슈퍼비전, 심리검사 슈퍼비전, 개인상담 집단슈퍼비전, 심리검사 집단슈퍼비전)은 한 사례에 1주
         1회만 가능하며 서로 다른 사례에 대해 슈퍼비전을 받을 경우 한 주에 2회도 가능하다. 개인상담 슈퍼비전은 한 사례로
         5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수첩 기재 시에는 지도 내용까지 슈퍼바이저가 자필로 적어야만 슈퍼비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집단 슈퍼비전에 대한 지침]
         1) 집단 슈퍼비전의 슈퍼바이저는 한명이며 비용은 전문가에 따라 다르다.
         2) 집단 슈퍼비전이므로 2인 이상 모여야 인정됩니다. (발표자 1명 참관자 1명이상)
         3) 발표 시 사례진행 회기수는 제한이 없으며 개인상담 슈퍼비전에 준해 발표한다.
         4) 수련으로 인정되는 개인상담 슈퍼비전은 완전 축어록에 대한 슈퍼비전으로 한 한다.
         5) 집단 슈퍼비전 시 본인 발표사례는 참관이 인정되지 않는다.
         6) 발표자는 개인상담 슈퍼비전과 심리검사 슈퍼비전에 슈퍼바이저의 서명을 받고, 참관자는 개인상담 집단 슈퍼비전
            참석과 심리검사 집단 슈퍼비전 참석에 참관 서명을 받아야 한다.
    바. 공개사례 발표
         당해 연도 슈퍼바이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주 슈퍼바이저와 부슈퍼바이저 총 2명(주 슈퍼바이저는
         모 학회 및 교구학회의 임원이거나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을 취득하고 자격유지를 3년 이상 지난 자)의 지도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참여 인원은 본인 포함 10명 이상 (전원 모 학회 준회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발표자와 참가자들은
         모든 참가자들의 이름과 서명을 자필로 받아야 한다. 단, 참석 인원수가 많을 경우에는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서 복사한 후
         복사본을 수련수첩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공개사례 발표자는 총 5회기 이상 된 사례만을 발표할 수 있고, 한 회기에
         한해서 상담 내용 전체의 축어록 및 녹음파일을 공개사례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개사례발표는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발표한다. 공개사례발표는 교구 학회가 주관하며, 1급 주 슈퍼바이저가 주체로 개설할 경우 교구학회장의 승인을
         얻는다.
    사. 학술활동
         가톨릭상담사 1급 취득을 위한 활동으로서, 연구논문, 상담사례연구, 상담관련 저서, 상담관련 역서, 실태(설문분석),
         정책보고서, 유관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포스터 발표 중 1개(100%)를 제출하도록 한다.
             * 세부사항
             모 학회지 혹은 유관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논문, 상담사례연구, 또는 상담관련 저서 및 역서 1편(2인 70%, 3인 50%,
             4인 40%, 5인 이상 30%로 하며 8인 이상인 경우는 210% 범위 내에서 연구자 수로 균등배분), 실태(설문분석),
             정책보고서, 유관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포스터 발표 등은 각 1회에 한정하여 (공동저작포함) 50%로 인정한다.
         -모 학회지 또는 유관학술지 발표 연구논문
         -상담사례연구 : A4 15~20페이지 분량. 상담사례에 관한 필요성, 이론적 근거, 상담의 과정분석 및 평가를 포함
         -실태분석 및 정책보고서 : A4 15~20페이지 분량. 심리특성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
         -상담관련 저서 및 역서 : 출판물을 기준으로 함
         -유관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포스터 발표
         「한국가톨릭상담심리연구」원고제출 및 작성요령은 편집위원회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아. 특강
         학회원들의 상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강을 실시할 수 있다.
         (1) 각 상담학파별 치료 이론과 실제(예, 정신역동치료 이론과 실제, 인지치료의 이론과 실제, 심리도식 치료, 게슈탈트
             이론과 실제 등)
         (2) 상담치료기법에 대한 이론과 실제(예, 감수성 훈련, 의사소통훈련, 내면아이, 공감과 자기표현법, 진로상담, 학습상담,
             미술상담, 독서치료, 드라마치료, 자살예방, 성폭력, 전화상담, 심리장애별 슈퍼비전 교육, 심리평가 등)
         (3) 영성특강(예, 영성적 정체감, 영성상담, 영적지도 등)
             특강은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이 진행하며 모 학회에서 실시되는 특강은 매회 학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자. 교육분석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에게 받으며, 한 주에 2회 이상은 불가하다.
    차.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시험
         본 자격규정에서 정한 교육수련 과목에 한한다. 또한 면접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점수화하여 최종 자격심사에
         반영한다. 자격시험의 기준은 가톨릭영성상담 영역과 상담심리 영역으로 나누어 점수를 산정하며, 한 영역 안에서 전체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하며 영역 내 교과목별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어야 그 영역의 시험에 합격한다.
         만일 한 영역에서 각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지만 한 과목에서라도 낙제점(40점 이하)이 나오게 되면 해당 영역 전체
         과목이 불합격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최종결정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사정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카.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심사
         (1) 수련자의 수련수첩의 작성, 관리, 심사 그리고 윤리의식과 신앙, 영성에 대한 평가는 교구학회장에게 일임하며 모 학회는
             교구학회장의 인준을 수용한다.
         (2) 교구학회장은 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수련생의 모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 승인하여 모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
             자격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교구학회장은 수련수첩과 제반 서류 그리고 교구학회장의 소견서를 첨부해야한다.
         (3) 자격심사는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개사례발표’ 사례를 중심으로, 가톨릭상담심리 1, 2급 전문가로서 사례 개념화
             및 회기 운영 능력, 치료적 개입에 필요한 탐색, 해석, 통찰의 과정 등 가톨릭상담심리 1, 2급 전문성에 적합한 상담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자격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다.
         (4) 자격심사는 재 응시할 수 있으며, 이때 새로운 사례를 제출해야 한다. 재 응시 자격심사는 매년 1월에 자격관리위원장의
             공시를 통해 열릴 수 있다.
4. 상담수련의 모든 내용에 대한 기획과 실행은 원칙적으로 본 자격규정에서 정한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의 지도하에 이루어진다.
5. 수련공증과 제반비용에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교육수련과 상담수련내용은 수련수첩에 기입된 양식에 의거하여 기록되어야 하며 반드시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의
         이름과 서명이 자필로 기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2)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자격증의 제반 수련비용은 교구학회에 등록된 교회 상담기관, 연구소 및 사설 상담기관의 고유한
         행정정책을 존중한다.
6. 본 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경우는 자격관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