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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안내

1. 자격증 개요

본 규정은 본 학회의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본 학회의 교육은 회원들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기본 가톨릭상담심리 과정』과『전문 가톨릭상담심리 과정』으로 나뉜다.

  1. 1) 기본 가톨릭상담심리 과정은 기본 상담교육 및 실습과정이다.

    기본가톨릭상담심리과정은 교회 내 가톨릭상담봉사자로서의 기본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각 교구별 기초상담과정이다. 본 학회가 제시하는 기본가톨릭상담심리과정 자격기준을 각 교구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적용하여 자아 성숙과 영적 성숙을 1차적으로 지향하며 나아가서는 전문 가톨릭상담심리 과정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기본 상담교육 및 실습과정이다.
  2. 2) 전문 가톨릭상담심리 과정은 전문 상담심리 교육 및 실습과정이다.

    전문성을 갖춘 가톨릭상담심리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 심리치료와 상담을 사목상담과 영성상담의 영역 안에 통합시켜 가톨릭상담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일반 심리치료에 대한 종교적이며 영적인 대안으로서의 상담 방법론을 연구·실천하는 전문 상담심리 교육 및 실습과정이다.

    각 해당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가톨릭상담심리 과정
    기본 가톨릭상담심리 과정 전문 가톨릭상담심리 과정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2. 기본 가톨릭상담심리 과정

  1. 1)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

    가. 대상 : 각 교구학회에서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 연수를 이수한 자
    나. 역할 : 각 교구 상황에 맞는 상담보조 활동 수행

3. 전문 가톨릭상담심리 과정

  1. 1)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가. 대상
    1. (1) 가톨릭 신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교육수련을 전부 마치고 나서 상담수련을 이수한 후 소정의 자격시험과 면접심사를 통과한 자.
    2. (2) 가톨릭사제 및 수도자 중에서 인접전문가(청소년상담사,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2급소지자)로서 면접심사를 통과한 자.
    나. 역할 : 심리상담, 심리검사실시와 해석, 상담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2. 2)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가톨릭상담심리전문가)

    가. 대상
    1. (1)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자격증 소지자로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교육수련과 상담수련을 이수한 후 소정의 자격시험과 면접심사를 통과한 자
    2. (2) 인접전문가(청소년상담사,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1급소지자)로서 1,2급 영성과목중 2과목을 이수하고 면접심사를 통과한 자
    3. (3) 국내외 상담 박사 학위자 : 국내 상담 경력(연속 1년) 증빙자료(국내 인접전문가 1급의 확인필수) 제출하고, 1,2급 영성과목 중 2과목을 이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공개사례발표 1회와 면접심사를 통과한 자.
    4. (4) 외국자격증 소지자 : 국내 상담 경력(연속 1년) 증빙자료(국내 인접전문가 1급의 확인 필수) 제출하고, 1,2급 영성과목 중 2과목을 이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공개사례발표 1회와 면접심사를 통과한 자.
    5. (5) 가톨릭사제, 수도자로서 각 교구학회 학회장 및 부학회장
    6. (6) 가톨릭사제 수도자 인접전문가(청소년상담사,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1급소지자)로서 면접심사를 통과한 자
    나. 역할 : 가톨릭상담심리사 지도전문가로서 수련생의 상담수련 지도, 교회 내 상담실 운영, 사목상담, 심리상담 및 치유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전문 상담교육 강사, 상담프로그램 개발, 상담연구.

본 규정은 본 학회의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과 자격심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수련감독 과정은 본 자격관리 규정의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한다. 단, 심리검사 슈퍼비전의 경우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을 40%까지 허용한다.

1.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은 각 교구학회가 주관하는 가톨릭상담봉사자 과정(교육내용과 자격기준은 각 교구학회 별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이수한 학회원들에 한해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 연수를 통해 자격이 부여됨.

2.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자격에 응시를 위해서는 아래에 규정한 교육수련과 상담수련을 완수하여야만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 교육수련

    교육수련
    구분 상담심리 영역 가톨릭 영성상담영역
    이상
    심리학
    심리
    검사
    상담
    심리학
    발달
    심리학
    가톨릭
    사목상담 I
    가톨릭교의 및
    상담윤리
    학점 3 3 3 3 3 3
  2. 2) 상담수련

    상담수련은 교육수련을 전부 이수한 후에 가능하다.
    상담수련
    구분 수련내용
    개인상담 5사례 이상, 총 50회기 이상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보고서 제출
    집단상담 2개 집단 이상(집단별 16시간 이상) 총 32시간 이상 참여
    슈퍼비전 개인상담 슈퍼비전 10회 이상 (공개사례발표 1사례 포함)
    심리검사 슈퍼비전 5사례 이상
    공개사례발표 본 자격규정에서 정한 발표모임에서 개인상담 1사례 이상
    상담심리
    연구활동
    본 학회 혹은 교구학회 주관 학술관련 세미나 총 4회 이상 참석
    본 학회 주관 동계 및 하계연수 총 3회 이상 참석
    공개사례발표회 40사례 이상 참관
    봉사활동 학회 주관 봉사활동(본 학회, 교구학회, 학회 위원회활동) : 32시간 이상
    교육분석 교육분석 10회 이상
    자격시험 및
    면접시험
    가톨릭상담심리사2급 자격시험 통과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이상을 원칙으로 함)
    최종 면접시험 통과

3.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1. 1) 교육수련

    가톨릭상담심리 과정
    구분 상담심리 영역 가톨릭 영성상담영역
    정신
    병리학
    성격
    심리학
    고급
    상담심리학
    부부/가족/청소년
    상담심리학
    가톨릭사목상담
    II
    가톨릭신학 및
    신구약 성경개론
    학점 3 3 3 3 3 3
  2. 2) 상담수련

    상담수련
    구분 수련내용
    개인상담 30사례 이상 총 300회기 이상
    심리검사 및
    심리영성평가
    심리검사 및 심리영성 평가 20사례 이상 실시
    심리검사 및 심리영성 평가 해석상담: 20사례 이상
    집단상담 참여: 3개 집단 이상(집단별 16시간 이상) 총 48시간 이상
    슈퍼비전 학회에서 주관하는 슈퍼비전 교육 세미나 30시간 이수
    개인상담 슈퍼비전 40사례 (공개사례발표 4사례 포함) 이상
    심리평가 슈퍼비전: 10사례 이상
    공개사례발표 본 자격규정에서 정한 발표모임에서 개인상담 4사례 이상 발표
    상담심리
    연구활동
    본 학회 혹은 교구학회 주관 학술관련 세미나 총 4회 이상 참석
    본 학회 주관 동계 및 하계연수 총 6회 이상 참석
    공개사례발표회 100사례 이상 참관
    학술활동 연구논문, 상담사례연구, 상담관련 저서, 상담관련 역서 1편,
    실태분석, 설문분석, 정책보고서 중 1개를 제출
    봉사활동 학회주관 봉사활동(본 학회, 교구학회, 학회 위원회활동 및 학회 전화상담) : 160시간 이상
    교육분석 교육 분석 20회 이상
    자격시험 및
    면접시험
    가톨릭상담심리사1급 자격시험 통과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최종 면접시험 통과
1.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을 위한 모든 교육수련과 상담수련 과정은 자격수련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2. 모든 교육수련과 상담수련 내용은 본 학회와 각 교구학회의 학회장, 가톨릭상담심리전문가(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그리고 그 외 필요에 의한 기관장들(예: 봉사활동)의 이름과 서명이 자필로 기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예: 성명 홍길동 자필서명 홍길동)
3.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을 위한 모든 과정은 교육수련과 상담수련으로 나누어진다. 교육수련은 본 학회 혹은 교구학회에서 주관하며 상담수련은 학회 및 가톨릭상담심리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 1) 교육수련 세부 규정

    상담 및 영성상담 교육수련 수업 일수를 80%이상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된다. 14주 수업의 경우 12주 이상 수업에 참석하여야 한다.
    수업 시작 후 30분이 지나 입실하면 1회 지각으로, 그리고 지각이 3회 반복되면 하루 결석으로 처리된다.
  2. 2) 상담수련 세부 규정

    가. 개인상담 한 회기는 주1회 45분에서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위기상담의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나. “심리검사” 규정은 2급을 준비하는 수련생인 경우 10사례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단, 슈퍼비전 받은 심리검사 결과에 한해서는 내담자에게 심리검사 해석 상담을 해줄 수 있다.
         심리검사는 1사례 당 다음 검사의 종류 중에서 4개 이상의 검사를 실시한다.(검사의 종류: MMPI, HTP, BGT, SCT, K-WAIS
         혹은 K-WISC(성인 혹은 아동용 개인용 지능검사))
         한편, 1급인 경우 “심리검사 및 심리영성평가”는 2급의 심리검사 기준을 기본으로 따르고 심리검사와 영성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 집단상담은 가톨릭상담심리사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주도한다.
    라. 모든 슈퍼비전은 (개인상담 슈퍼비전, 심리검사 슈퍼비전) 한 사례에 1주 1회만 가능하며 서로 다른 사례에 대해
         슈퍼비전을 받을 경우 한 주에 2회도 가능하다.
         개인상담 슈퍼비전은 한 사례로 5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마. 공개사례 발표는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2명 이상의 지도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참여 인원 10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발표자와 참가자들은 모든 참가자들의 이름과 서명을 자필로 받아야 한다.
         공개사례 발표자는 총 5회기 이상 된 사례만을 발표할 수 있고 상담 한 회기에 한해서 상담 내용 전체의 녹취록 및
         녹음파일을 공개사례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개사례발표는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발표한다.
         공개사례발표는 본 학회, 교구학회, 기관 혹은 학회원 자체로 주관할 수 있다.
    바. 학술활동
         가톨릭상담사 1급 취득을 위한 활동으로서, 연구논문, 상담사례연구, 상담관련 저서, 상담관련 역서 1편,
         실태분석, 설문분석, 정책보고서 중 1개를 제출하도록 한다.
    사. 봉사활동
         학회주관 봉사활동은 1급과 2급 수련생에게 의무로 부과되며 이수 시간수는 급수에 따라 상이하다.
    아. 학회원들의 상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강을 실시할 수 있다.
         (1) 각 상담학파별 치료 이론과 실제(예, 정신역동치료 이론과 실제,
         인지치료의 이론과 실제, 심리도식 치료, 게슈탈트 이론과 실제 등)
         (2) 상담치료기법에 대한 이론과 실제(예, 감수성 훈련, 의사소통훈련, 내면아이, 공감과 자기표현법, 진로상담,
         학습상담, 미술상담, 독서치료, 드라마치료, 자살예방, 성폭력, 전화상담, 심리장애별 슈퍼비전 교육, 심리평가 등)
         (3) 영성특강(예, 영성적 정체감, 영성상담, 영적지도 등)
         특강은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이 진행하며 본 학회에서 실시되는 특강은 매회 학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자. 교육분석은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에게 받으며, 한 주에 1회만 가능하다.
    차.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시험은 본 자격규정에서 정한 교육수련 과목에 한한다.
         또한 면접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점수화하여 최종 자격심사에 반영한다.
         자격시험의 기준은 가톨릭영성상담 영역과 상담심리 영역으로 나누어 점수를 산정하며,
         한 영역 안에서 전체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하며 각 과목별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어야
         그 영역의 시험에 합격한다.
         만일 한 영역에서 각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지만 한 과목에서라도 낙제점(40점 이하)이 나오게 되면
         해당 영역 전체 과목이 불합격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최종결정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사정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4. 상담수련의 모든 내용에 대한 기획과 실행은 원칙적으로 본 자격규정에서 정한 기관회원 및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의 지도하에 이루어진다.
5. 상담수련의 경우,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수련 시 받았던 모든 상담수련이 2급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상담수련 내용에 포함한다.
6. 수련공증과 제반비용에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모든 교육수련과 상담수련내용은 수련수첩에 기입된 양식에 의거하여 기록되어야 하며 반드시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의 이름과 서명이 자필로 기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2. 2)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자격증의 제반 수련비용은 교구학회에 등록된 교회 상담기관, 연구소, 및 사설 상담기관의 고유한 행정정책을 존중한다.
7. 자격증 소지자 자격 유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1) 자격유지 조건 원칙
     가. 연회비를 정해진 때에 납부한다.
     나. 가톨릭상담심리사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 학회 주관 학술대회 2일, 하계연수 2일, 동계연수 2일
          (하계 연수, 동계연수 총 4일 중 1일은 영성수련을 실시) 총 6일 중 2일 이상 매년 참석하여야 한다.
  2. 2) 자격증별 참고사항
     가. 가톨릭상담봉사자와 가톨릭상담심리사2, 3급의 자격유지조건은 교구학회장의 재량에 따른다.
     나. 가톨릭상담심리사1, 2급 및 가톨릭상담심리수련감독전문가가 상기
          1) 자격유지 조건 원칙 중 ‘나’항을 위반했을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심리사 혹은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될 수 있다.
     다. 가톨릭상담심리사1급과 상기 1) 자격유지 조건 원칙 중 ‘가’항을 위반했을 경우
          연회비를 내면 자격이 회복되는 것으로 한다.
          ‘다’항을 위반했을 경우 차기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슈퍼바이저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8. 본 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경우는 자격관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