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Korean Catholic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KCCPA)는 가톨릭교회 안에서 복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학회원들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영적 조력활동을 통해 개개인이 성장하도록 인도하며, 하느님과의 사랑의 체험에 힘입어 사회 속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현해 나가도록 돕는다.
본 학회에서 인증한 기본 가톨릭상담심리과정 및 전문 가톨릭상담심리과정을 이수하여 그 자격을 가진 자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데 주력한다. 가톨릭상담심리사는 전문적인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영성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개인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그 개인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맡기는 믿음이 자라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한다.
본 윤리강령은 본 학회의 모든 회원들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교회의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학회는 모든 회원(가톨릭상담심리사 수련생, 가톨릭상담심리사 1, 2급, 수련감독전문가를 포함)의 품행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들로서 다음의 윤리 강령을 제시하는바 본 학회 회원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윤리강령 조항과 절차들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1.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회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수련
1) 본 학회 회원은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의 회칙에 전술되어 있는 원칙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것에 동의한다.
2) 본 학회 회원 혹은 기관들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종교, 인종, 성별, 연령, 국적, 교육의 정도,
경제적 수준, 성적인 선호, 장애, 가치 체계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의 기회 그리고 전문적인 도움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별을 두지 않는다.
3) 본 학회 회원은 가톨릭교회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전한 사생활을 유지하며 자신에게 발생하는 문제나 고민에 대해서도 서로
도움을 청하며 계속적인 교육과 전문성 증진을 통해 인격적 성장을 추구한다.
4) 본 학회 회원은 가톨릭교회 안에서 성경독서와 성사생활로 늘 새롭게 힘을 얻어 상담자로서의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믿음의 생활을 성실히 한다.
2. 가톨릭상담심리사의 자세
1) 가톨릭상담심리사는 자기 자신의 교육과 수련, 경험 등에 의해 준비된 범위 안에서 전문적인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한다.
2) 가톨릭상담심리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3) 가톨릭상담심리사는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전문성 이상의 것을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 의해 능력이나
자격이 오도되었을 때에는 이를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가톨릭상담심리사는 자신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에 적극 참여하여
상담자의 전문성 발전을 도모한다.
5) 가톨릭상담심리사는 정기적으로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자기반성이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분석과 사례지도감독을 받을 책무가 있다.
6) 가톨릭상담심리사는 본 학회에서 인증한 자신의 자격을 일반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
7) 가톨릭상담심리사는 자격증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자신의 자격을 과장하지 않는다.
3. 내담자에 대한 성실성
1) 가톨릭상담심리사는 자신의 신념체계, 가치, 제한점 등이 상담에 미칠 영향력을 자각하고, 내담자에게 상담의 목표, 기법, 한계점,
위험성, 상담의 이점, 자신의 강점과 제한점, 심리검사와 보고서의 목적과 용도, 상담료, 상담료 지불방법 등을 명확히 알린다.
2) 내담자와 그가 속해있는 사회 및 신앙공동체의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 원리들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며 종교적 활동을
내담자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3) 가톨릭상담심리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담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4) 가톨릭상담심리사는 자신의 전문성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상담을
시작해서는 안되며, 다른 상담심리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5) 가톨릭상담심리사는 자신의 질병, 죽음, 이동, 또는 내담자의 이동이나 재정적 한계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상담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상담을 종결하는데 있어서 어떤 이유보다도 우선적으로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내담자가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의뢰한다.
7)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기록을 보존하며 녹음 및 기록에 관해 내담자의 동의를 구하고 상담기록의
안전과 비밀보호에 책임진다.
4. 가톨릭교회와 사회에 대한 책임
1) 가톨릭상담심리사는 가톨릭교회 및 사회의 윤리와 도덕기준을 존중하고, 교회의 복음화와 사회적 공익, 그리고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의 바람직한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가톨릭상담심리사는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의 활동 및 자신의 전문적 활동에 헌신함으로서 교회와
사회에 공헌한다.
3) 가톨릭상담심리사는 본 학회의 목적과 방침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책임이 있다. 만약 자신의 활동이 본 학회의 목적과
모순되고 직무수행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학회와의 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4) 상담비용을 책정할 때 가톨릭상담심리사들은 내담자의 재정 상태와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책정된 상담료가 내담자에게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가능한 비용 내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줌으로써 내담자를 돕는다.
5. 내담자의 복지
1) 가톨릭상담심리사의 일차적 책임은 내담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2) 가톨릭상담심리사는 성령의 도움에 힘입어 내담자가 영육 간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도와 지지와 사랑으로 상담한다.
3) 가톨릭상담심리사는 상담관계에서 오는 친밀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상담심리사의 개인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내담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4) 가톨릭상담심리사는 자신이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안녕을 존중하고 상담과정을 통해 획득한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내담자에 대한 기록은 비밀 유지와 보안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처분한다.
5) 내담자는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사례기록에 대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상담계획에 참여할 권리,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거절할 권리, 그런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조언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6) 가톨릭상담심리사는 내담자에게 상담 참여 여부와 상담자선택을 결정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 내담자의 선택을 제한할 경우
내담자에게 모두 설명해야 한다.
7) 미성년자 혹은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내담자일 경우, 가톨릭상담심리사 내담자의 최상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
8) 내담자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담자의 동의 없이도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가족이나
관련 전문인 또는 상위기관에 알릴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상담 시작 전에 비밀보호 예외사항으로 알려준다.
9)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톨릭상담심리사는 그 질병에 위험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는
제 삼자(내담자와 관계 맺고 있는)에게 그러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상담심리사는 제 삼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내담자가 스스로 공개하게 이끈다.
10) 미성년자 혹은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내담자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내담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상담과정에서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1) 가톨릭상담심리사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 관계는 피해야 한다.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 대부모,
지도 학생 등을 내담자로 받아들이면 이중 관계가 되어 전문적 상담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준다.
2) 가톨릭상담심리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도록 한다.
3) 가톨릭상담심리사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료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물질적 거래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4) 가톨릭상담심리사는 내담자와 어떠한 종류이든 성적관계는 피해야 한다.
5) 가톨릭상담심리사는 이전에 성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윤리문제의 지침
1) 가톨릭상담심리사는 본 윤리강령 및 적용 가능한 타 윤리강령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적 기준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2) 가톨릭상담심리사는 윤리강령의 시행 과정을 돕는다. 가톨릭상담심리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에 대해
윤리 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송절차에 협력한다.
3) 가톨릭상담심리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는 근거가 있을 때, 윤리 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본 학회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일에 대해 비공식적인 해결이 가장 적절한 개입으로 여겨질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고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명백한 윤리강령 위반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다면
윤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위임한다.
8. 윤리강령 실시 절차
가. 위반 사항 처리
1) 본 학회의 회원은 윤리강령 위반 사례를 접했을 시, 이를 윤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2) 모든 윤리강령 위반 시에는 윤리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회원으로부터 해명을 듣거나 주의를 주도록 한다.
3) 회원 본인에 대한 윤리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스스로 신고한다.
4) 윤리위원회는 문제제기 신고를 받는 즉시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본 학회 학회장에게 문제제기 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한다.
5) 윤리문제는 문제의 심각성의 경중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간 유효하다.
6) 윤리위원회는 아래 각 항의 수집된 정보에 근거해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a. 본 학회의 윤리 강령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b. 가톨릭교회의 종교적 또는 사회적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
c. 가톨릭상담심리사로서의 자격 및 활동에 관련하여 회원의 권한박탈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거나 경고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d. 타 전문기관에서 자격증을 박탈당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e.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혹은 알코올, 도박 등의 중독으로 인해 상담 활동을 계속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7) 윤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주요 당사자로부터 윤리적 문제제기가 접수되는 대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그리고 문제제기
내용에 관한 공문을 해당 회원에게 발송한다.
8) 윤리위원회가 자체적인 동기로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회원의 위반 사항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여 한 부를 해당 회원에게
발송한다.
9)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기한 자. 문제제기의 대상자. 그리고 정보 수집을 위해 진술이 필요한 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면담을 실시하고 모든 당사자들을 보호하되 불필요한 정보나 약속을 제공하지 않는다.
10) 모든 전화 통화나 대화, 이메일 등의 내용은 날짜와 대화내용 요약을 기록으로 남긴다.
11)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조사 절차의 적절한 진행을 위해 법적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 해당 회원 역시 자비로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있으나, 윤리위원회 회의나 조사 면담 시 참석시킬 수는 없다.
12) 비밀 보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본 학회의 회원이나 일반인으로부터 문의가 있을 때, 일반인과 학회 및 그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윤리위원회는
a. 현재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b. 해당 회원이 처벌을 받았거나 자격 박탈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
13) 사건조사와 징계처분은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추정되는 행위를 범한 사람이 당시 회원일 경우에만 실행될 수 있다.
만약, 회원이 위반행위 도중이나 그 이후, 또는 사건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회원 자격을 포기할 경우에는 윤리절차를 마무리한다.
나. 실행조치
1) 사건조사가 완결된 후에 윤리위원회와 자격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윤리문제 제기가 근거 없다는 권고
b. 경고처분
c. 자격박탈
2) 회원의 행위가 본 학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정도로 지나치다고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판단하면 이사회에서
비상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비상윤리위원회에서 사건의 진상을 검토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회원의 모든 자격을 임시로
박탈할 수 있다.
3) 회원은 비상윤리위원회가 판결한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 받는다.
9. 윤리강령의 개정 및 시행 세칙
1) 윤리 강령의 개정 및 시행 세칙 마련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