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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회칙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Korean Catholic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라 부른다(이하 ‘본 학회’ 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실은 이사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1. 1. 가톨릭상담심리전문가연대: 가톨릭성직자와 수도자,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심리전문가, 사회 각 분야 상담관련 종사자들 및 상담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려는 가톨릭신자들이 복음을 중심으로 일치와 연대를 이룬다.
  2. 2. 가톨릭상담 연구와 수련: 가톨릭 상담인 들이 영성수련을 통해 먼저 자신의 내적 성화를 이루고 가톨릭교회 정신 안에서 영성과 일반 심리치료 이론의 통합적 적용을 연구하고 수련하도록 도와준다.
  3. 3. 가톨릭상담심리전문가 양성: 전국 가톨릭교회 어느 곳에서든 자격과 교육수련이 일관되고 통일된 가톨릭상담심리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출한다.
  4. 4. 가톨릭상담을 통한 복음화: 교회와 사회 안에서 다양한 계층을 통해 드러나는 수많은 상담적 필요와 욕구를 복음화 된 상담자의 상담을 통해 충족시켜줌으로써 상담을 통한 세상의 복음화에 기여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각 교구의 교구장이 요청하는 교회 내 상담 활동
  2. 2. 교회와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심리 건강과 영적 성숙을 위한 지원 및 연구활동
  3. 3. 학술연구 및 발표, 학술지 발간
  4. 4. 가톨릭상담심리사 및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3급, 2급, 1급 자격제도 시행
  5. 5. 학회와 회원들의 발전을 위한 교육, 피정, 연수 및 성지순례
  6. 6. 국내외 타 학회와의 유대
  7. 7.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8. 8.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1절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
1. 회원은 개인회원(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으로 한다.

  1. 가. 준회원은 가톨릭상담봉사자과정 수료자,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 자격 소지자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3급 자격 소지자 및 가톨릭상담심리사 수련생으로 한다.
  2. 나. 정회원은 가톨릭상담심리사 1, 2급과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3. 다. 평생회원은 본 학회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이사회의 인준을 통해 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2. 회원의 자격 유지, 정지 및 제명
  1. 가. 가톨릭 상담심리사는 학회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가 톨릭상담심리사로서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될 수 있다.
  2. 나.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 학회 주관 동계, 하계연수 중 1회를 매년 참석하여야 함. 참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슈퍼바이저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본 학회 고문과 본 학회 회장, 부학회장, 운영장을 역임한 자로서 임기 중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에 2/3 이상 출석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완수한 자는 평생 슈퍼바이저 자격을 유지한다.
  3. 다.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 학회 주관 동계, 하계 연수 중 1회를 매년 참석하여야 함. 참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급의 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이 정지된 기간동안의 상담 수련 및 활동은 상담 수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라.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수련생은 본 학회 주관 동계, 하계연수 중 1회를 매년 참석하여야 함. 참석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2급 수련활동이 인정되지 않는다.
  5. 마. 당해 연도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 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자격 정지된 회원은 당해 연도를 포함한 미납 연회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6. 바. 자격관리위원회의를 통해 제명 요청이 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인 준을 통해 학회장이 제명한다.
  7. 사. 가톨릭상담봉사자와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의 자격유지조건은 본 학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교구학회장의 재량에 따른다.

제6조 임원
1.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가. 이사장 주교
  2. 나. 학회장
  3. 다. 부학회장
  4. 라. 16개 교구 학회장
  5. 마. 6개 상임 위원장
  6. 바. 감사 2명
2. 임원선출
  1. 가. 학회장, 부학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이사장 주교의 승인을 얻은 뒤 총회를 통하여 취임한다.
  2. 나. 부학회장 2명(학회장 직무대행 부학회장 신부 1인, 수도회 대표 부학회장 수녀 1인)과 감사 2명(성직자나 수도자 중 1명, 평신도 명예회원 중 1명)을 선출한다.
  3. 다. 고문은 가톨릭교회 안에서 상담분야에 큰 업적과 공로가 인정되는 약간 명의 원로학자나 상담전문가로서 이사회에서 추대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라. 6개 상임위원장(기획위원장, 윤리위원장, 자격관리위원장, 편집위원장, 연수위원장, 전문위원장)은 학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임원임기
  1. 가. 학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나. 기타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학회장이 이를 승계하며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제7조 감사
감사 2명은 본 학회의 운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감사를 년 1회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각 상임위원회는 회계 감사 시,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통장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회장은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5년, 금전출납부 및 통장은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상임위원회는 사본 보관). 감사 결과 부적절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처리한다.


[제2절 회의]

제8조 총회
1.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 임원(이사 및 감사)의 선출
  2. 나. 회칙 개정
  3. 다. 지난해 결산 및 사업실행 승인
  4. 라. 당해 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

2. 총회의 개최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이사장, 학회장,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결 정족수

정회원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학회장이 결정하며 해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 이사회
1.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책임기구로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 임원의 추천
  2. 나. 회칙 개정안의 심의
  3. 다.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
  4. 라. 연간 사업 계획 및 사업 실행 심의
  5. 마. 조직구성(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의결
  6. 바. 회비(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및 학회재원 확보 방안의 심의 및 의결
  7. 사.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
  8. 아.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심의

2. 이사회의 구성

  1. 가. 이사회는 이사장 주교, 학회장, 부학회장 2명, (평신도 대표) 기획위원장 및 교구학회장으로 구성된다. 단, 교구학회가 없는 교구는 모 학회가 인정하는 해당교구의 대표 신부가 이사 자격을 갖는다.
  2. 나. 이사회의 의장(이하 이사회장)은 이사회 주교가 겸한다. 단, 이사회장의 궐위 시 학회장이 대행한다.
  3. 다. 정기 이사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의나 확대 이사회의는 이사장주교나 학회장의 요청 또는 이사 1/3 이상의 동의로 학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확대 이사회의는 사안에 따라 관련 위원장이 참석하며 이를 학회장이 결정한다. 이사회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라.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안건을 승인 또는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에게 의결권을 일임하며 이사장 주교의 최종 인증을 통해 승인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본 학회는 실제적인 교육과 행정을 운영하는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1. 1. 기능
    1. 가. 학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나. 예산안 작성 및 결산 업무
    3. 다.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 계획 및 예산 집행 협의 및 승인
    4. 라. 대외관계 사업
    5. 마.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논의
  2. 2. 운영위원회의 구성
    본 학회는 학회장, 부학회장, 각 분과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학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기획위원회, 윤리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 편집위원회, 연수위원회, 전문위원회와 같이 6개의 상임 위원회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회장의 임기가 완료될 때 함께 마치는 것으로 한다. 단, 부학회장의 학회장 승계 시에는 별도로 한다.
  3. 3. 운영위원회 소집
    정기 운영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그 밖에 학회장의 요청 또는 상임위원장 1/3 이상의 동의로 학회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학회장은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4. 상임위원회의 역할
    1. 각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1) 기획위원회: 본 학회의 모든 기획업무와 행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기구로서 기획위원장이 책임을 맡는다. 기획위원장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실질적으로 보좌하며 운영위원회 산하 6개의 상임위원회의 회의 결과 및 심의 요청을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상정하며 총회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학회 간사의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2. 2) 자격관리위원회: 회원 자격관리,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관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업무관리
      3. 3) 연수위원회: 하계, 동계 연수회 개최 진행(하계연수 및 동계 연수 중 하루는 영성연수로 한다. 즉, 1년에 영성 연수를 2일 함)과 학술대회 개최 및 가톨릭 영성교육 실시
      4. 4) 편집위원회: 학회지 발간 및 대외협력과 섭외 및 홍보, 교구연대, 종교연대, 사회연대, 출판인쇄 업무
      5. 5) 윤리위원회: 가톨릭교회 정신에 따른 상담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6. 6) 전문위원회: 학회 발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계획 및 실시
  5. 5. 위원장과 위원회 총무
    각 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총무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 인준을 받는다.
  6. 6. 위원장의 의무
    각 위원장은 학회장과 협의하여 운영 세칙, 예산 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사업 및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7. 7. 위원장의 재정 관리
    각 위원장은 학회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재무관리를 할 수 있으나 지출결의서(총무, 위원장 날인)에 의해 금전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연 1회 이상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결산보고하고 그 결과는 학회에 귀속된다.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은 5년, 금전출납부와 통장은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8. 8. 위원장 활동 지원
    상임위원장의 공무로 인한 지출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위원장 또는 총무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3장 교 구 학 회

제11조 교구학회

  1. 1. 본 학회는 가톨릭교회 안에서 교구 차원의 유기적인 연대와 교구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상담자 양성을 위하여 16개 교구별로 교구학회를 둘 수 있다. 각 교구의 교구학회는 본 학회의 이사회 승인과 해당 교구의 교구장 주교의 승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2. 2. 각 교구학회는 본 학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체제를 통해 전국 가톨릭교회 내에 일관성 있고 통일된 자격을 갖춘 가톨릭상담심리전문가 양성과 가톨릭 상담문화 정착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그 설립 근거를 본 학회 안에 둔다.
  3. 3. 각 교구학회의 설립과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해서는 세부 규칙을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재정

제12조 재정

  1.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교육비, 학회운영 수익 및 기타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2. 2. 회원 자격별 회비(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기관회비 등)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회원 자격별 회비
    회원등급 회원자격 입회비 연회비
    준회원 가톨릭상담봉사자 평생 한 번 3만원 1만원
    가톨릭상담심리사3급 1만원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3급 1만원
    가톨릭상담심리사2급 수련생 1만원
    정회원 가톨릭상담심리사2급 3만원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2급 3만원
    가톨릭상담심리사1급 5만원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1급 5만원
    평생회원 준회원,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1백만원 이상
  3. 3.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학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제13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 1월부터 당해년 12월까지로 한다.

제5장 해산 및 회칙 개정

제14조 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의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회칙 개정
본 학회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사장 주교의 승인을 얻는다.

부 칙

  1. 1. 본 회칙 이외에 각 운영위원회와 교구학회는 자신의 산하 기구에 관련하여 별도의 운영 세칙을 만들어야 한다.
  2. 2. 본 회칙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3. 본 회칙에 명시된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는 가톨릭상담심리사의 자격 유지, 정지, 제명의 조건에 준한다.
  4. 4. 본 회칙은 이사장 주교로부터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5. 본 회칙은 200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회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회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회칙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회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회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회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자격규정

1. 자격증 개요
본 규정은 본 학회의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본 학회의 교육은 회원들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기본가톨릭상담심리과정』과『전문가톨릭상담심리과정』으로 나뉜다.

  1. 1) 기본 가톨릭상담심리 과정은 기본 상담교육 및 실습과정이다.
    기본가톨릭상담심리과정은 교회 내 가톨릭상담봉사자로서의 기본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각 교구별 기초상담과정이다. 본 학회가 제시하는 기본가톨릭상담심리과정 자격기준을 각 교구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적용하여 자아 성숙과 영적 성숙을 1차적으로 지향하며 나아가서는 전문가톨릭상담심리과정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기본 상담교육 및 실습과정이다.
  2. 2) 전문 가톨릭상담심리 과정은 전문 상담심리 교육 및 실습과정이다.
    전문성을 갖춘 가톨릭상담심리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 심리치료와 상담을 사목상담과 영성상담의 영역 안에 통합시켜 가톨릭상담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일반 심리치료에 대한 종교적이며 영적인 대안으로서의 상담 방법론을 연구·실천하는 전문 상담심리 교육 및 실습과정이다.
    각 해당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3. 기본 가톨릭상담심리 과정
    기본 가톨릭상담심리 과정 전문 가톨릭상담심리 과정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3급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2급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1급

2. 기본 가톨릭상담심리 과정

  1. 1)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
    1. 가. 대상 : 각 교구학회에서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 연수를 이수한 자
    2. 나. 역할 : 각 교구 상황에 맞는 상담보조 활동 수행
  2. 2)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3급
    1. 가. 대상 :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3급 교육수련(과목당 출석률 80% 이상)과 상담수련을 이수한 후 소정의 자격시험과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2. 나. 역할 : 각 교구 상황에 맞는 상담보조 활동 수행

3. 전문 가톨릭상담심리 과정

  1. 1)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1. 가. 대상
      1. (1) 가톨릭 신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교육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난 후, 상담수련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과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2. (2) 가톨릭사제 및 수도자 중에서 인접전문가(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2급 소지자)로서 본 학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3. (3) 평신도 인접전문가(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2급소지자)로서 1,2급 영성과목 중 2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교구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 학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4. (4) 가톨릭 신자로서 상담관련 유사 전공(임상심리, 가족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석사재학생 또는 석사학위자의 경유 교육수련은 수련생의 해당 교구학회 기준을 따르며, 상담수련의 경우 유사 전공 수련내용을 최대 1/3까지 인정함.
    2. 나. 역할 : 심리상담, 심리검사실시와 해석, 상담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2. 2)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2급
    1. 가. 대상 :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2급교육수련(과목당출석률 80%이상)과 상담수련을 이수한 후 소정의 자격시험과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2. 나. 역할 : 부부상담, 가족상담, 심리상담, 심리검사 실시와 해석, 집단상담 리더,상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3. 3)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가톨릭상담심리전문가)
    1. 가. 대상
      1. (1)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자격증 소지자로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교육수련과 상담수련을 이수한 후 소정의 자격시험과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2. (2) 평신도 인접전문가(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1급소지자)로서 1,2급 영성과목 중 2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3. (3) 국내외 상담 박사 학위자 : 국내 상담 경력(연속 1년) 증빙자료(국내 인접전문가 1급의 확인 필수) 제출하고, 1,2급 영성과목 중 2과목을 이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공개사례발표 1회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4. (4) 외국자격증 소지자 : 국내 상담 경력(연속 1년) 증빙자료(국내 인접전문가 1급의 확인 필수) 제출하고, 1,2급 영성과목 중 2과목을 이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공개사례발표 1회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5. (5) 가톨릭사제, 수도자로서 각 교구학회 학회장 및 부학회장
      6. (6) 가톨릭사제, 수도자 인접전문가(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1급소지자)로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7. (7) 가톨릭 신자로서 상담관련 유사 전공(임상심리, 가족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석사재학생 또는 석사학위자의 경유 교육수련은 수련생의 해당 교구학회 기준을 따르며, 상담수련의 경우 유사 전공 수련내용을 최대 1/3까지 인정함.
    2. 나. 역할 : 가톨릭상담심리사 지도전문가로서 수련생의 상담수련 지도, 교회 내 상담실 운영, 사목상담, 심리상담, 상담과 심리검사의 슈퍼비전 및 치유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전문 상담교육 강사, 상담프로그램 개발, 상담연구.
    3. 다. 슈퍼바이저 자격 : 자격증을 취득한 당해 연도에는 학회원으로 활동하며 슈퍼바이저 자격 유지를 위한 조건을 채우고 차기 연도부터 슈퍼바이저 활동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구학회 사정에 따라 교구학회장이 슈퍼바이저 활동을 허락 할 수 있다. 단, 공개사례발표지도는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을 취득한 후 슈퍼바이저 자격유지를 3년 이상 지속한 후에 주 슈퍼바이저 자격이 주어진다.
  4. 4)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1급
    1. 가. 대상 :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1급 교육수련(과목당 출석률 80% 이상)과 상담수련을 이수한 후 소정의 자격시험과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2. 나. 역할 :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지도전문가로서 수련생의 상담수련 지도, 상담실 운영, 부부상담, 가족상담, 사목상담,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전문상담교육 강사, 상담프로그램 개발, 상담연구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자격수련규정

본 규정은 본 학회의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과 자격심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수련감독 과정은 본 자격관리 규정의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한다.
단, 심리검사 슈퍼비전의 경우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을 2급 2사례, 1급 4사례까지 허용한다.

1.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

  1.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은 각 교구학회가 주관하는 가톨릭상담봉사자 과정(교육내용과 자격기준은 각 교구학회 별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이수한 학회원들에 한해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 연수를 통해 자격이 부여됨.

2.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3급

  1. 본 학회 준회원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을 취득한 후 다음의 교육수련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상담수련을 이수한 자
  2. 1) 교육수련 : 과목당 총 14주 수업(매주 50분 3회 강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3. 교육수련
    구분 상담심리 영역 가톨릭 영성상담영역
    부부 및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I
    부부 및 가족의 평가 I 가족법
    학점 2 2 2
  4. 2) 상담수련
  5. 상담수련
    구분 수련내용
    부부, 가족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1사례 이상, 총 3회기 이상 실시
    심리검사 부부관계 분석: 1사례 이상 실시
    슈퍼비전 부부, 가족상담 슈퍼비전: 1회 이상
    의사소통훈련 5시간 이상
    상담심리
    연구활동
    본 학회 1급 전문가가 진행하는 특강 16시간 이상 참석

3.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1.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자격에 응시를 위해서는 아래에 규정한 교육수련과 상담수련을 완수하여야만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1) 교육수련
  3. 교육수련
    구분 상담심리 영역 가톨릭 영성상담영역
    이상
    심리학
    심리
    검사
    상담
    심리학
    발달
    심리학
    가톨릭
    상담
    종교영
    성심리
    카톨릭
    교의
    가톨릭
    상담
    윤리
    시간 252시간
  4. 2) 상담수련 (자세한 내용은 시행세칙에 명시함)
    상담수련 중 개인상담, 심리검사, 슈퍼비전, 공개사례발표는 교육수련을 전부 이수한 후에 가능하다.
  5. 상담수련
    구분 수련내용
    개인상담 개인상담은 5사례 이상으로 총 50회기 이상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는 5사례 이상 실시하고 해석보고서 제출
    심리검사 해석상담은 5사례 이상
    집단상담 집단상담은 2개 집단에 32시간 이상 참여
    (단 1개 집단은 16시간 이상이어야 함)
    슈퍼비전 개인 또는 집단 상담 슈퍼비전 10회 이상
    (공개사례발표 2사례 포함)
    심리검사 슈퍼비전 5사례 이상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지도 2사례 허용)
    공개사례발표 본 자격규정에서 정한 발표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이상 발표
    (단 1사례는 교구학회에서 주관하는 공개사례발표에서 해야 함)
    상담심리
    연구활동
    모든 회원은 소속 교구학회 규정을 따르되 매년 모학회 동계, 하계 연수 중 1회 참석 필수
    공개사례발표회 40사례 이상 참관 (집단 상담 슈퍼비전은 20사례 까지 인정)
    봉사활동 학회 주관 봉사활동(본 학회, 교구학회, 학회 위원회활동)은 32시간 이상
    교육분석 교육분석 10회 이상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자격시험 통과(영역내 교과목별 40점 이상, 영역별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함)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자격심사는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함

4.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2급

  1. 본 학회 정회원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을 취득한 후 다음의 교육수련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상담수련을 이수한 자
  2. 1) 교육수련 : 과목당 총 14주 수업(매주 50분 3회 강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3. 교육수련
    구분 상담심리 영역 가톨릭 영성상담영역
    부부 및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II
    부부 및 가족의 평가 II 이혼 관련 가족법과
    사례연구 I
    그리스도교영성과 부부가족상담 I
    학점 2 2 2 2
  4. 2) 상담수련
  5. 상담수련
    구분 수련내용
    부부, 가족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2사례 이상, 총 10회기 이상 실시
    심리검사 심리검사: 2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보고서 제출(슈퍼비전 1사례 포함)
    슈퍼비전 부부, 가족상담 슈퍼비전: 2회 이상
    심리검사 슈퍼비전: 1사례 이상
    상담심리
    연구활동
    본 학회 1급 전문가가 진행하는 특강 16시간 이상 참석

5.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1. 1급 수련대상자는 2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 1) 교육수련
  3. 교육수련
    구분 상담심리 영역 가톨릭 영성상담영역
    정신
    병리학
    성격
    심리학
    고급상담
    심리학
    부부/가족/청소년
    상담심리학
    그리스도교
    영성·
    심리학
    그리스도교
    영성상담
    가톨릭
    신학
    신구약
    성경
    개론
    학점 252시간
  4. 2) 상담수련
  5. 상담수련
    구분 수련내용
    개인상담 30사례 이상 총 300회기 이상
    심리검사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보고서 제출
    심리검사 평가 해석상담: 10사례 이상
    집단상담 참여: 3개 집단 이상(집단별 16시간 이상) 총 48시간 이상
    슈퍼비전 심리상담 슈퍼비전 지도 실습 30시간 중 10시간 슈퍼비전 수련 감독(슈퍼비전 수련 감독은 주 슈퍼바이저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개인 혹은 집단 슈퍼비전 40사례 (공개사례발표 4사례 포함) 이상심리평가 슈퍼비전: 10사례 이상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지도 4사례 허용)
    공개사례발표 본 자격규정에서 정한 발표모임에서 개인상담 4사례 이상(단 2사례는 교구학회에서 주관하는 공개사례발표를 해야 함)
    상담심리
    연구활동
    모든 회원은 소속 교구학회 규정을 따르되 매년 모학회 동계, 하계 연수 중 1회 참석 필수
    공개사례발표회 100사례 이상 참관 (집단 상담 슈퍼비전 50사례 까지 인정)
    학술활동 연구논문, 상담사례연구, 상담관련 저서, 상담관련 역서 1편, 실태분석, 설문분석, 정책보고서 중 1개를 제출
    봉사활동 학회주관 봉사활동(본 학회, 교구학회 활동)160시간 이상
    교육분석 교육 분석 20회 이상
    자격시험 및
    면접시험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자격시험 통과(영역 내 교과목별 40점 이상, 영역별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함)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자격심사에서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함.

6.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1급

  1. 본 학회 정회원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을 취득한 후 다음의 교육수련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상담수련을 이수한 자
  2. 1) 교육수련 : 과목당 총 14주 수업(매주 50분 3회 강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3. 교육수련
    구분 상담영역 가톨릭 영성상담영역
    부부 및 가족상담의 통합적 적용 부부 및 가족문제의 진단 및 평가 이혼 관련 가족법과 사례연구 II 그리스도교영성과 부부가족상담 II
    학점 2 2 2 2
  4. 2) 상담수련
  5. 상담수련
    구분 수련내용
    부부, 가족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5사례 이상, 총 50회기 이상 실시
    심리검사 및
    심리영성평가
    심리검사 및 심리영성 평가: 5사례 이상 실시
    심리검사 및 심리영성 평가 해석상담: 5사례 이상 실시
    슈퍼비전 부부, 가족상담 슈퍼비전: 5회 이상
    심리평가 슈퍼비전: 2사례 이상
    공개사례발표 본 자격규정에서 정한 발표모임에서 개인상담 발표: 2사례 이상
    상담심리
    연구활동
    본 학회 1급 전문가가 진행하는 특강 16시간 이상 참석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자격수련 시행세칙

1.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을 위한 모든 교육수련과 상담수련 과정은 자격수련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단, 교구학회의 사정에 따라 교구학회장의 재량권을 최대한 인정하며 이때 모 학회 학회장과 자격관리위원장에게 보고, 협조를 요청한다.

2. 모든 교육수련과 상담수련 내용은 본 학회와 각 교구학회의 학회장, 자격관리위원장, 가톨릭상담심리전문가(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의 이름과 서명이 자필로 기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예: 성명 홍길동, 자필서명 홍길동)

3.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을 위한 모든 과정은 교육수련과 상담수련으로 나누어진다. 교육수련은 모 학회 혹은 교구학회에서 주관하며 상담수련은 및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 1) 교육수련 세부 규정
  2. 상담 및 영성상담 교육수련 수업 일수를 80%이상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된다. 14주 수업의 경우 12주 이상 수업에 참석하여야 한다.
    수업 시작 후 30분이 지나 입실하면 1회 지각으로, 그리고 지각이 3회 반복되면 하루 결석으로 처리된다.
  1. 2) 상담수련 세부 규정
    1. 가. 개인상담 한 회기는 주1회 45분에서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위기상담의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검사 실시는 상담 회기 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나. 심리검사 (2급 수련생)
      5사례 이상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단, 슈퍼비전 받은 사례의 심리검사 결과에 한해서는 내담자에게 심리검사 해석 상담을 해줄수 있으며, 슈퍼비전을 받지 않은 사례의 심리검사 결과는 해석 상담을 해 줄 수 없다. 만약 슈퍼비전을 받지 않고 해석 상담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상담자 자신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다.
      심리검사는 1사례 당 다음 검사의 종류 중에서 2개 이상의 검사를 실시한다.(* 표준화검사 예시: MBTI, MMTIC, 애니어그램, TCI, JTCI, 성격진단검사, MMPI-A, MMPI-2, 홀랜드 또는 스트롱 적성검사, 지능검사등 *투사검사: SCT, HTP, KFD, BGT, CAT, TAT, Rorschach 등)
    3. 다. 심리검사 (1급 수련생)
      10사례 이상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단, 슈퍼비전 받은 사례의 심리검사 결과에 한해서는 내담자에게 심리검사 해석 상담을 해줄 수 있으며, 슈퍼비전을 받지 않은 사례의 심리검사 결과는 해석 상담을 해 줄 수 없다. 만약 슈퍼비전을 받지 않고 해석 상담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상담자 자신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다.
      심리검사는 1사례 당 다음 검사의 종류 중에서 2개 이상의 검사를 실시한다.(* 표준화검사 예시: MBTI, MMTIC, 애니어그램, TCI, JTCI, 성격진단검사, MMPI-A, MMPI-2, 홀랜드 또는 스트롱 적성검사, 지능검사등 *투사검사: SCT, HTP, KFD, BGT, CAT, TAT, Rorschach 등)
    4. 라. 집단상담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주도한다.
    5. 마. 슈퍼비전
      모든 슈퍼비전(개인상담 슈퍼비전, 심리검사 슈퍼비전, 개인상담 집단슈퍼비전, 심리검사 집단슈퍼비전)은 한 사례에 1주 1회만 가능하며 서로 다른 사례에 대해 슈퍼비전을 받을 경우 한 주에 2회도 가능하다. 개인상담 슈퍼비전은 한 사례로 5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수첩 기재 시에는 지도 내용까지 슈퍼바이저가 자필로 적어야만 슈퍼비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6.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집단 슈퍼비전에 대한 지침]
      1) 집단 슈퍼비전의 슈퍼바이저는 한명이며 비용은 전문가에 따라 다르다.
      2) 집단 슈퍼비전이므로 2인 이상 모여야 인정됩니다. (발표자 1명 참관자 1명이상)
      3) 발표 시 사례진행 회기수는 제한이 없으며 개인상담 슈퍼비전에 준해 발표한다.
      4) 수련으로 인정되는 개인상담 슈퍼비전은 완전 축어록에 대한 슈퍼비전으로 한 한다.
      5) 집단 슈퍼비전 시 본인 발표사례는 참관이 인정되지 않는다.
      6) 발표자는 개인상담 슈퍼비전과 심리검사 슈퍼비전에 슈퍼바이저의 서명을 받고, 참관자는 개인상담 집단 슈퍼비전 참석과 심리검사 집단 슈퍼비전 참석에 참관 서명을 받아야 한다.
    7. 바. 공개사례 발표
      당해 연도 슈퍼바이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주 슈퍼바이저와 부 슈퍼바이저 총 2명(주 슈퍼바이저는 모 학회 및 교구학회의 임원이거나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을 취득하고 자격유지를 3년 이상 지난 자)의 지도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참여 인원은 본인 포함 10명 이상 (전원 모 학회 준회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발표자와 참가자들은 모든 참가자들의 이름과 서명을 자필로 받아야 한다. 단, 참석 인원수가 많을 경우에는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서 복사한 후 복사본을 수련수첩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공개사례 발표자는 총 5회기 이상 된 사례만을 발표할 수 있고, 한 회기에 한해서 상담 내용 전체의 축어록 및 녹음파일을 공개사례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 개사례발표는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발표한다. 공개사례발표는 교구 학회가 주관하 며, 1급 주 슈퍼바이저가 주체로 개설할 경우 교구학회장의 승인을 얻는다.
    8. 사. 학술활동
      가톨릭상담사 1급 취득을 위한 활동으로서, 연구논문, 상담사례연구, 상담관련 저서, 상담관련 역서, 실태(설문분석), 정책보고서, 유관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포스터 발표 중 1개(100%)를 제출하도록 한다.

         * 세부사항
      모 학회지 혹은 유관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논문, 상담사례연구, 또는 상담관련 저서 및 역서 1편(2인 70%, 3인 50%, 4인 40%, 5인 이상 30%로 하며 8인 이상인 경우는 210% 범위 내에서 연구자 수로 균등배분), 실태(설문분석), 정책보고서, 유관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포스터 발표 등은 각 1회에 한정하여 (공동저작포함) 50%로 인정한다.
      1. - 모 학회지 또는 유관학술지 발표 연구논문
      2. - 상담사례연구 : A4 15~20페이지 분량. 상담사례에 관한 필요성, 이론적 근거, 상담의 과정분석 및 평가를 포함
      3. - 실태분석 및 정책보고서 : A4 15~20페이지 분량. 심리특성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
      4. - 상담관련 저서 및 역서 : 출판물을 기준으로 함
      5. - 유관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포스터 발표
      「한국가톨릭상담심리연구」원고제출 및 작성요령은 편집위원회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9. 아. 특강
      학회원들의 상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강을 실시할 수 있다.
      1. (1) 각 상담학파별 치료 이론과 실제(예, 정신역동치료 이론과 실제, 인지치료의 이론과 실제, 심리도식 치료, 게슈탈트 이론과 실제 등)
      2. (2) 상담치료기법에 대한 이론과 실제(예, 감수성 훈련, 의사소통훈련, 내면아이, 공감과 자기표현법, 진로상담, 학습상담, 미술상담, 독서치료, 드라마치료, 자살예방, 성폭력, 전화상담, 심리장애별 슈퍼비전 교육, 심리평가 등)
      3. (3) 영성특강(예, 영성적 정체감, 영성상담, 영적지도 등)특강은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이 진행하며 모 학회에서 실시되는 특강은 매회 학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10. 자. 교육분석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에게 받으며, 한 주에 2회 이상은 불가하다.
    11. 차.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시험
      본 자격규정에서 정한 교육수련 과목에 한한다. 또한 면접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점수화하여 최종자격심사에 반영한다. 자격시험의 기준은 가톨릭영성상담 영역과 상담심리 영역으로 나누어 점수를 산정하며, 한 영역 안에서 전체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하며 영역 내 교과목별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어야 그 영역의 시험에 합격한다. 만일 한 영역 에서 각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지만 한 과목에서라도 낙제점(40점 이하)이 나오게 되면 해당 영역 전체 과목이 불합격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최종결정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사정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12. 카.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심사
      (1) 수련자의 수련수첩의 작성, 관리, 심사 그리고 윤리의식과 신앙, 영성에 대한 평가는 교구학회장에게 일임하며 모 학회는 교구학회장의 인준을 수용한다.
      (2) 교구학회장은 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수련생의 모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 승인하여 모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 자격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교구학회장은 수련수첩과 제반 서류 그리고 교구학회장의 소견서를 첨부해야한다.
      (3) 자격심사는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개사례발표’ 사례를 중심으로, 가톨릭상담심리 1, 2급 전문가로서 사례 개념화 및 회기 운영 능력, 치료적 개입에 필요한 탐색, 해석, 통찰의 과정 등 가톨릭상담심리 1, 2급 전문성에 적합한 상담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자격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다.
      (4) 자격심사는 재 응시할 수 있으며, 이때 새로운 사례를 제출해야 한다. 재 응시 자격심사는 매년 1월에 자격관리위원장의 공시를 통해 열릴 수 있다.

4. 상담수련의 모든 내용에 대한 기획과 실행은 원칙적으로 본 자격규정에서 정한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의 지도하에 이루어진다.

5. 수련공증과 제반비용에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모든 교육수련과 상담수련내용은 수련수첩에 기입된 양식에 의거하여 기록되어야 하며 반드시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의 이름과 서명이 자필로 기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2. 2)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자격증의 제반 수련비용은 교구학회에 등록된 교회 상담기관, 연구소 및 사설 상담기관의 고유한 행정정책을 존중한다.

6. 본 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경우는 자격관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