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회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Korean Catholic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라 부른다(이하 ‘본 학회’ 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실은 이사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1절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
1. 회원은 개인회원(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으로 한다.
제6조 임원
1.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제7조 감사
감사 2명은 본 학회의 운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감사를 년 1회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각 상임위원회는 회계 감사 시,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통장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회장은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5년, 금전출납부 및 통장은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상임위원회는 사본 보관). 감사 결과 부적절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처리한다.
[제2절 회의]
제8조 총회
1.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총회의 개최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이사장, 학회장,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결 정족수
정회원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학회장이 결정하며 해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 이사회
1.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책임기구로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이사회의 구성
제10조 운영위원회
본 학회는 실제적인 교육과 행정을 운영하는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1조 교구학회
제12조 재정
2. 회원 자격별 회비(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기관회비 등)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회원등급 | 회원자격 | 입회비 | 연회비 |
---|---|---|---|
준회원 | 가톨릭상담봉사자 | 평생 한 번 3만원 | 1만원 |
가톨릭상담심리사3급 | 1만원 | ||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3급 | 1만원 | ||
가톨릭상담심리사2급 수련생 | 1만원 | ||
정회원 | 가톨릭상담심리사2급 | 3만원 | |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2급 | 3만원 | ||
가톨릭상담심리사1급 | 5만원 | ||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1급 | 5만원 | ||
평생회원 | 준회원,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1백만원 이상 |
제13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 1월부터 당해년 12월까지로 한다.
제14조 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의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회칙 개정
본 학회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사장 주교의 승인을 얻는다.
부 칙
1. 자격증 개요
본 규정은 본 학회의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본 학회의 교육은 회원들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기본가톨릭상담심리과정』과『전문가톨릭상담심리과정』으로 나뉜다.
기본 가톨릭상담심리 과정 | 전문 가톨릭상담심리 과정 |
---|---|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3급 |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2급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1급 |
2. 기본 가톨릭상담심리 과정
3. 전문 가톨릭상담심리 과정
본 규정은 본 학회의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과 자격심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수련감독 과정은 본 자격관리 규정의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한다.
단, 심리검사 슈퍼비전의 경우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을 2급 2사례, 1급 4사례까지 허용한다.
1.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
2.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3급
구분 | 상담심리 영역 | 가톨릭 영성상담영역 | |
부부 및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I |
부부 및 가족의 평가 I | 가족법 | |
학점 | 2 | 2 | 2 |
구분 | 수련내용 |
---|---|
부부, 가족상담 | 부부 및 가족상담: 1사례 이상, 총 3회기 이상 실시 |
심리검사 | 부부관계 분석: 1사례 이상 실시 |
슈퍼비전 | 부부, 가족상담 슈퍼비전: 1회 이상 |
의사소통훈련 | 5시간 이상 |
상담심리 연구활동 |
본 학회 1급 전문가가 진행하는 특강 16시간 이상 참석 |
3.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구분 | 상담심리 영역 | 가톨릭 영성상담영역 | ||||||
이상 심리학 |
심리 검사 |
상담 심리학 |
발달 심리학 |
가톨릭 상담 |
종교영 성심리 |
카톨릭 교의 |
가톨릭 상담 윤리 |
|
시간 | 252시간 |
구분 | 수련내용 |
---|---|
개인상담 | 개인상담은 5사례 이상으로 총 50회기 이상 |
심리검사 | 각종 심리검사는 5사례 이상 실시하고 해석보고서 제출 심리검사 해석상담은 5사례 이상 |
집단상담 | 집단상담은 2개 집단에 32시간 이상 참여 (단 1개 집단은 16시간 이상이어야 함) |
슈퍼비전 | 개인 또는 집단 상담 슈퍼비전 10회 이상 (공개사례발표 2사례 포함) 심리검사 슈퍼비전 5사례 이상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지도 2사례 허용) |
공개사례발표 | 본 자격규정에서 정한 발표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이상 발표 (단 1사례는 교구학회에서 주관하는 공개사례발표에서 해야 함) |
상담심리 연구활동 |
모든 회원은 소속 교구학회 규정을 따르되 매년 모학회 동계, 하계 연수 중 1회 참석 필수 공개사례발표회 40사례 이상 참관 (집단 상담 슈퍼비전은 20사례 까지 인정) |
봉사활동 | 학회 주관 봉사활동(본 학회, 교구학회, 학회 위원회활동)은 32시간 이상 |
교육분석 | 교육분석 10회 이상 |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자격시험 통과(영역내 교과목별 40점 이상, 영역별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함)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자격심사는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함 |
4.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2급
구분 | 상담심리 영역 | 가톨릭 영성상담영역 | ||
부부 및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II |
부부 및 가족의 평가 II | 이혼 관련 가족법과 사례연구 I |
그리스도교영성과 부부가족상담 I | |
학점 | 2 | 2 | 2 | 2 |
구분 | 수련내용 |
---|---|
부부, 가족상담 | 부부 및 가족상담: 2사례 이상, 총 10회기 이상 실시 |
심리검사 | 심리검사: 2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보고서 제출(슈퍼비전 1사례 포함) |
슈퍼비전 | 부부, 가족상담 슈퍼비전: 2회 이상심리검사 슈퍼비전: 1사례 이상 |
상담심리 연구활동 |
본 학회 1급 전문가가 진행하는 특강 16시간 이상 참석 |
5.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구분 | 상담심리 영역 | 가톨릭 영성상담영역 | ||||||
정신 병리학 |
성격 심리학 |
고급상담 심리학 |
부부/가족/청소년 상담심리학 |
그리스도교 영성· 심리학 |
그리스도교 영성상담 |
가톨릭 신학 |
신구약 성경 개론 |
|
학점 | 252시간 |
구분 | 수련내용 |
---|---|
개인상담 | 30사례 이상 총 300회기 이상 |
심리검사 |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보고서 제출 심리검사 평가 해석상담: 10사례 이상 |
집단상담 | 참여: 3개 집단 이상(집단별 16시간 이상) 총 48시간 이상 |
슈퍼비전 | 심리상담 슈퍼비전 지도 실습 30시간 중 10시간 슈퍼비전 수련 감독(슈퍼비전 수련 감독은 주 슈퍼바이저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개인 혹은 집단 슈퍼비전 40사례 (공개사례발표 4사례 포함) 이상심리평가 슈퍼비전: 10사례 이상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지도 4사례 허용) |
공개사례발표 | 본 자격규정에서 정한 발표모임에서 개인상담 4사례 이상(단 2사례는 교구학회에서 주관하는 공개사례발표를 해야 함) |
상담심리 연구활동 |
모든 회원은 소속 교구학회 규정을 따르되 매년 모학회 동계, 하계 연수 중 1회 참석 필수 공개사례발표회 100사례 이상 참관 (집단 상담 슈퍼비전 50사례 까지 인정) |
학술활동 | 연구논문, 상담사례연구, 상담관련 저서, 상담관련 역서 1편, 실태분석, 설문분석, 정책보고서 중 1개를 제출 |
봉사활동 | 학회주관 봉사활동(본 학회, 교구학회 활동)160시간 이상 |
교육분석 | 교육 분석 20회 이상 |
자격시험 및 면접시험 |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자격시험 통과(영역 내 교과목별 40점 이상, 영역별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함)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자격심사에서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함. |
6.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1급
구분 | 상담영역 | 가톨릭 영성상담영역 | ||
부부 및 가족상담의 통합적 적용 | 부부 및 가족문제의 진단 및 평가 | 이혼 관련 가족법과 사례연구 II | 그리스도교영성과 부부가족상담 II | |
학점 | 2 | 2 | 2 | 2 |
구분 | 수련내용 |
---|---|
부부, 가족상담 | 부부 및 가족상담: 5사례 이상, 총 50회기 이상 실시 |
심리검사 및 심리영성평가 |
심리검사 및 심리영성 평가: 5사례 이상 실시 심리검사 및 심리영성 평가 해석상담: 5사례 이상 실시 |
슈퍼비전 | 부부, 가족상담 슈퍼비전: 5회 이상심리평가 슈퍼비전: 2사례 이상 |
공개사례발표 | 본 자격규정에서 정한 발표모임에서 개인상담 발표: 2사례 이상 |
상담심리 연구활동 |
본 학회 1급 전문가가 진행하는 특강 16시간 이상 참석 |
1.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을 위한 모든 교육수련과 상담수련 과정은 자격수련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단, 교구학회의 사정에 따라 교구학회장의 재량권을 최대한 인정하며 이때 모 학회 학회장과 자격관리위원장에게 보고, 협조를 요청한다.
2. 모든 교육수련과 상담수련 내용은 본 학회와 각 교구학회의 학회장, 자격관리위원장, 가톨릭상담심리전문가(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의 이름과 서명이 자필로 기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예: 성명 홍길동, 자필서명 홍길동)
3.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을 위한 모든 과정은 교육수련과 상담수련으로 나누어진다. 교육수련은 모 학회 혹은 교구학회에서 주관하며 상담수련은 및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4. 상담수련의 모든 내용에 대한 기획과 실행은 원칙적으로 본 자격규정에서 정한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의 지도하에 이루어진다.
5. 수련공증과 제반비용에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6. 본 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경우는 자격관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