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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교구학회 교육수련 및 상담수련 과정 안내(3월 15일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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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학회장 |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346 | |||||||||||||||||||||||||||||||||||||||||||||||||||||||||||||||||||||||||||||||||||||||||||||||||||||||||||
첨부파일 | 서울교구학회 교육수련 및 상담수련 과정 안내(3월 15일 수정).hwp | |||||||||||||||||||||||||||||||||||||||||||||||||||||||||||||||||||||||||||||||||||||||||||||||||||||||||||||||
서울교구학회 교육수련 및 상담수련 과정 안내 1. 조직도 1) 기구 구분
가톨릭상담심리사 1·2급 자격증은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이하 모학회)에서 발급·관리하는 자격증으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등록된(등록번호: 2014-2040) 민간자격증입니다. 모학회 산하에는 현재 광주대교구, 마산교구, 부산교구, 서울대교구, 전주교구의 다섯 교구에 지부학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각 교구에 속한 학회원들의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과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상담심리사 1·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은 모학회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하며, 회원 활동에 관한 부분은 모학회의 규정과 소속교구학회의 세칙을 따라야 합니다. 서울교구학회에서는 교육과정 및 공개사례발표를 직접 주관하지 않고, 서울대교구 산하 영성심리상담교육원의 교육과정과 서울가톨릭상담센터의 공개사례발표를 서울교구학회의 교육과정과 공개사례발표로 인정합니다. 2) 역할
3) 서울교구학회 소속 학회원의 준수사항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학회원의 활동 및 자격 유지에 관한 모든 사항은 모학회의 회칙과 자격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단, 모학회 「자격수련 시행세칙」 에 따라, 서울교구학회 자체 시행세칙이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교구학회 시행세칙을 따르면 됩니다.
2. 교육수련 1) 영성영역 공지사항 49번 영성영역 교육수련 내용 변경(2022년 6월) 확인 (1) 모학회 규정에서 요구하는 네 과목 이수와 이에 따른 필기시험은 서울교구 학회원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서울교구학회에서는 서울대교구 사목국 산하 영성심리상담교육원(이하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영성영역 교육을 대신합니다. 교육원 프로그램의 자세한 과정은 교육원 홈페이지(http://seoultcpc.catholic.or.kr/main.asp)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다음 기준에 맞춰 교육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2급 영성영역 이수를 위해 요구되는 ‘영성심리 특강’ 필수에 대한 필기시험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2회에 걸쳐 서울교구학회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 교육원 프로그램 참여는 학회 가입 후 참여한 내용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4) 위 기준에 맞춰 교육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후 교육원에서 발급받은 이수증을 서울교구학회에 제출하시면, 서울교구학회에서 ‘영성영역 자격시험 합격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2021년 4월 이전에 영성심리상담교육원에서 수강한 과목이 있을 경우, 같은 제목으로 같은 강사가 진행하는 영성심리 특강에 대해 면제해 드립니다. 단, 필기시험이 요청되는 특강일 경우 시험에 통과하셔야 합니다.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상담수련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급 자격증 취득 전에 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준 이상으로 참여하셔도, 1급 교육수련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상담영역 - 상담영역 교육수련 이수를 위한 학점 이수는 다음 기관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이수증 원본(2학점이상*15주 수업, 해당 과목이 B0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학점 이수한 것으로 인정)을 서울교구학회에 우편 제출하시면, 심사 후 상담영역 교육수련 이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1급: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대학원대학교, 사이버대학원대학교 2급: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원대학교, 일반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 평생교육원 등 - 상담영역 자격시험에서 요구하는 과목(2급: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1급: 정신병리학, 성격심리학, 고급상담심리학, 부부/가족상담심리학) 혹은 이와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후, 모학회에서 주관하는 상담영역 자격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상담영역 자격시험은 연 2회(3월,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모학회 가입 이전에 타 기관에서 이수한 상담과목 학점은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인정합니다. 1‧2급 상담영역 교육수련과 관련한 각 4과목의 필수 과목 수강은, 추후 개인상담 및 수퍼비전, 학회 연수 및 학술대회 등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과목 수강이 바로 상담영역 자격시험을 위한 준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시험 준비는 과목에 따른 시험 범위 내에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유사 과목의 경우 2급 상담영역 자격시험을 위한 학점 이수로 인정이 되나, 2급 자격증 취득 후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요구되는 필수 과목을 다시 수강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정신병리학’ 수강 후, ‘이상심리학’과 유사 과목으로 인정되어 2급 시험에 응시 가능. 하지만, 1급 상담영역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정신병리학’ 학점을 다시 이수해야 함) 또한, 상담영역의 시험 문제는 제시된 범위 밖에서 10%가 출제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수련 모든 수련내용은 모학회 가입 후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단, 모학회 가입 이전이더라도 기존의 ‘서울가톨릭상담심리학회’에 가입 후 활동한 내용도 인정합니다. 2급 자격취득을 위한 상담수련은 2급 교육수련 중 상담영역 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수련 요건은 모학회에서 규정하는 요건과 동일합니다. (*공개사례발표 요건 예외)
1) <1급 수퍼바이저 수련실습> 규정에 대한 서울교구학회 시행세칙은 “주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참관 20사례 이상, 주수퍼바이저의 감독하에 심리상담(심리검사 포함) 수퍼비전 실시 10사례 이상”입니다. 2) <상담심리 연구활동> 규정에서, 공개사례발표 참관에 대한 서울교구학회 시행세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공개사례발표 100사례 이상 참관(집단수퍼비전에 참석한 것은 50사례까지 인정) 2급: 공개사례발표 40사례 이상 참관(집단수퍼비전에 참석한 것은 15사례까지 인정) 상담수련 요건 충족을 위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인접전문가 인접전문가 심사 규정은 모학회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교구학회 시행세칙을 따릅니다. 서울교구학회 소속으로 인접전문가 심사에 응시하려는 분은 영성심리상담교육원의 교육과정을 동일한 기준으로 이수해야 모학회 인접전문가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습니다. [“2. 교육수련”의 “1) 영성영역”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교구학회 전화(070-8064-2164)나 메일(kccpaseoul@gmail.com)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서울교구학회장 신부 민범식 안토니오 |